홍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보건복지부)에서 곧 국회에 제출할 약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민 편의성에 중점을 둬서 국민 안전성을 외면하는 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통제인 타이레놀 등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국민의 안전성을 도외시하는 이런 의약품들을 약사에 관계없이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정책위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점을 참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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