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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취 차량 고속도로 역주행(MBC 화면캡쳐). |
만취한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1시간 역주행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음주상태에서 중앙고속도로를 역주행한 노모씨(40)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노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40분경 홍천에서 춘천방향으로 차를 몰던 중 홍천강 휴게소에서 차를 돌려 북원주 나들목까지 40km 가량 역주행 했다.
노씨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8%의 만취상태였으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26일 새벽 0시30분 붙잡혔다.
노씨는 홍천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다 고속도로를 잘못 타 국도로 빠져 나오기 위해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속도로 1시간 역주행한 노씨는 "역주행한다는 느낌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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