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은 수익성과 주택단지 위주 개발로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도시로 조성됐으며, 개발지역 토지 전면 수용에 따른 지역 공동체 붕괴 문제 등도 지적돼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도시개발 틀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수익성이 없는 낙후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등 보다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고품격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을 도입해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로도 환지(권리이전)을 할 수 있는 입체환지를 시행해 도시 재생사업, 고밀복합개발 및 주민 재정착을 촉진한다.
개발하는 토지는 직접 매입하는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환지방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원주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임시주택에 주민을 이주시킨 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을 도입할 계획이다.
토지공급제도도 개선된다. 지역 특성화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감정가 이하로 토지 공급을 허용하고, 창의적인 도시 창출 등을 위해 원형지 개발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국토부는 비수익적 공익사업을 촉진하고 고품격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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