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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무자격경마전문위원의 일일문자정보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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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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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 의원 "마사회, 내부정보유출·승부조작 의심"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들이 관리되지 않아 사행성을 조장하는 한편 무자격 경마전문위원의 난립으로 이용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윤영 의원은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경마의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사행성방지를 책임져야할 마사회가 경마정보매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영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마정보매체는 경마정보지, 경마정보홈페이지, ARS(전화정보서비스), SMS(문자정보서비스) 등 다양하다. 경마정보매체를 관리·규정하고 있는 마사회의 '경마매체관리규정'에는 정보지와 홈페이지를 관리·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단속은 정보지에 대해서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홈페이지 등 기타 매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마매체의 관리부재 속에 일반에게 공개하는 새벽조교를 일부 경마정보사이트에서는 유료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경마정보사이트를 통해 어떠한 자격요건도 없이 개발비와 유지비 납부만으로 경마정보 ARS 전문위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 의원은“마사회에 등록되지 않은 모 경마정보사이트의 경우, 일일 경마정보 문자 3~4건을 전송하는데 이용요금으로 10만원씩 받고 있다"며 "이 업체는 ‘경마는 정보의 전쟁이며, 귀중한 정보는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도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홍보하고 있어 내부정보유출 또는 승부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마는 연간 매출총액 7조5000억원, 이용객 220만명의 거대산업인만큼 마사회는 경마를 사행산업이 아닌 건전 레져산업으로 육성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경마정보매체에 대한 무관심과 제도적 허점을 통해 사설정보업체들이 사행성을 조장하여 이용객들의 피해가 있는 만큼, 관련지침을 개정하여 매체에 대한 단속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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