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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터넷 약구매 자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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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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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을 통한 구매한 의약품은 위·변조이거나 불법 제품으로 복용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대상 교육 동영상 ‘인터넷에서 약을 구입하면 안돼요!’를 제작·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영상은 인터넷 판매 의약품은 위·변조이거나 불법 제품임을 강조하고, 살빼는 약, 비만치료제 등 인터넷 구매 의약품으로 인한 폐해를 소개한다.

인터넷 구매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 제한 등에 대한 사례와 올바른 의약품 유통 체계 등도 전달한다.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 시킨 불법사이트의 적발건수는 2009년 460건에서 지난해 870건, 올해 6월 현재 7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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