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부패신고자는 권익위의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비밀과 신변, 신분을 보장 받는 반면 민간의 공익신고자는 법적 안전장치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시행령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면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통해 복직, 징계 철회 등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익신고로 벌칙이나 과태료, 과징금 등이 부과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익신고자가 치료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을 토대로 공익침해 자율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업 등이 자율통제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고 기업 등이 공익침해행위를 자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이드라인 등 후속 작업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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