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시내에 지어진 제연설비 설치 대상 아파트 20곳 중 18곳이 제연설비 없이 준공됐다.
최근 대형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07년 고층 아파트에는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8월 이후 10∼15층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에는 승강기나 계단 등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명수 의원은 “법적 의무사항인 제연설비 설치 없이 어떻게 건설업체가 '소방건축완공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시는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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