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최 영사 피살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이면 만료된다”면서 “지난 7월 러시아 현지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 수사당국에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공소시효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몇 년 동안은 수사가 중단 상태였지만 최근 러시아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공소시효 연장은 러시아 사법부가 결정하는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 소속의 국가정보원 직원이던 최 영사는 지난 1996년 10월1일 밤 귀가 도중 아파트 계단에서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다.
최 영사는 둔기로 머리를 8차례나 가격당하고 예리한 물체에 우측 옆구리 부분을 찔린 채 현장에서 사망했다.
최 영사는 극동지역에 진출한 북한 주요 인물과 노동자,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담당했으며, 국정원은 북한이 대북 정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최 영사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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