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7일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5조원을 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부실저축은행 정리과정 중 예금 가지급금 지급과 순자산부족분 확충을 위해 올해 초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됐다.
매년 들어오는 예금보험료의 45%(저축은행 계정은 100%)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금융위는 당초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1조원씩 약 15조원을 마련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으로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상반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각했던 데다, 하반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자산 3조원 이상의 대형사 2곳을 포함한 7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자 예상보다 재원고갈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상반기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을 매각하는데 6조3000억원을 투입했고, 조만간 부산저축은행을 정리하는데 2조원 이상 들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특별계정에는 6~7조원만 남게 되는 셈이다.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려면 일반적으로 예수금의 70~80%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총 예수금이 11조4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8조원 넘는 돈이 투입돼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 내부에선 특별계정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면 추가 재원 6~7조원을 더 조달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해마다 늘어나는 예금보험료 수입을 고려한 수치다.
금융위는 다만 이번 특별계정 기한 연장 방안을 두고 추가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의미하냐는 시장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살아남은 6개 저축은행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거나 하반기 중 추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재원을 늘리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상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안전판을 만들어 놓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7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정확한 규모는 예금보험공사의 실사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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