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다음달 14일까지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2,951세대 5,101명에 대해 실시하는 이 번 조사를 통해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및 부양 여부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확인 ▲ 수급자의 근로능력 등 자활지원계획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및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
국민기초수급자는 수급자격 재확인을 위한 일제조사에 자진신고 의무가 있는 만큼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관련 서류를 다음 달 14일까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구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조사결과에 따라 수급자의 자격,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적격수급자는 보장중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 번 일제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을 확인조사해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게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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