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위원회는 WTO 농업협정 제18조에 따라 각 회원국의 의무 이행상황을 검토할 권한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매년 자국의 농업부문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현황을 농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타국의 통보내용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주로 수입쿼터 운용 현황, 농업보조금 집행내역 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각국의 통보내역에 대한 질의·응답을 비롯해 중국의 WTO 가입 10주년 이행점검, 2011년 농업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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