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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관세청, AEO 상호인정 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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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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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은 27일 김도열 심사국장과 쉬치우위에 중국해관 계사사장(심사국장급)이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본청에서 ‘한-중 관세청 심사국장 회의’를 개최한 후 내후년 안에 양국간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는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무역화물 이동과 관련된 업체 및 이해관계자들의 안전성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처리 등 각종 수출입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중국 관세당국간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국내 AEO 인증업체들은 수출입 화물검사 생략과 관세 등 수입세금 심사면제, 과태료 경감 등 국내에서 적용되던 AEO 혜택을 중국 해관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AEO 상호인증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 관세당국간 업무공조 체계가 보다 강화됨으로써 중국해관 통관업무와 관련된 기타 애로사항들도 다소 쉽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중국해관과 AEO 공인기준 비교·대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에 합동 방문심사를 실시해 상호인정 이후 적용될 통관혜택 범위 및 운영절차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앞으로도 EU·인도·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협정 체결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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