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선 항공기 결항은 총 734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결항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현행 항공법에 의하면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항공기 운항중단을 위해서는 국토부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결항 중 항공사들이 지방항공청에 문서로 신고한 것은 한 건도 없었으며, 현장에서 스케줄 직전 구두 통보해 결항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7346건의 결항 중 기상문제는 39.3%인 2892건이며 나머지는 항공기 접속(3026건), 항공기 정비(261건), 기타(1167건) 등이었으나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고 현장에서 구두 통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항공보상이 기준은 운항거리 1시간의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돼야만 보상이 가능해 국내 항공기 지연에 대한 보상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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