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국내선 항공기 결항 시 구두 통보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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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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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7346건 결항 모두 현장서 결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내선 항공기의 결항이 잦지만 그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미미한 편이며, 항공 지연에 따른 보상 기준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선 항공기 결항은 총 734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결항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현행 항공법에 의하면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항공기 운항중단을 위해서는 국토부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결항 중 항공사들이 지방항공청에 문서로 신고한 것은 한 건도 없었으며, 현장에서 스케줄 직전 구두 통보해 결항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7346건의 결항 중 기상문제는 39.3%인 2892건이며 나머지는 항공기 접속(3026건), 항공기 정비(261건), 기타(1167건) 등이었으나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고 현장에서 구두 통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항공보상이 기준은 운항거리 1시간의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돼야만 보상이 가능해 국내 항공기 지연에 대한 보상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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