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요양원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완전판매는 보험계약 체결 시 가입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을 경우에 해당한다.
적발된 보험사들은 4인 이하 기업의 퇴직급여제도 도입이 의무화 된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영업을 강화했다.
상품 판매 건수는 약 2만 1000건, 납입 보험료는 1500억원에 달한다.
보험사들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가입자에게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비퇴직급여용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문제의 보험사들이 퇴직급여 목적으로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에 판매한 상품을 자체 점검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납입보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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