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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CDO 부실평가 민사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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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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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SEC 소송압력…"'AAA'가 4개월 만에 '정크'로"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부채담보부증권(CDO)에 대한 신용펑가와 관련해 제소될 처지에 몰렸다.

S&P가 2007년 최고 등급인 'AAA'를 부여했던 CDO의 등급이 얼마 안 돼 정크(쓰레기) 본드 수준으로 급락한 것과 관련해 신용도에 대한 부실평가의 책임을 묻겠다며, '웰스노티스(Wells Notice)'를 발부한 것이다. '웰스노티스'는 관련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변론을 요구하는 것으로 민사소송 대상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이다.

S&P의 모회사인 맥그로힐은 SEC가 지난 22일자로 웰스노티스를 보내왔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SEC는 S&P가 2007년 '델피너스 CDO 2007-1'로 알려진 CDO 상품에 부여한 신용등급과 관련,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모종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맥그로힐은 설명했다. 이는 미 금융당국이 2008년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무분별한 대출 사태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앨런 팰미터 웨이크포레스트대 교수는 "SEC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가 한창이었던 시기에 부여한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맥그로힐이 SEC의 제소 후 합의를 시도하면서 신용등급 평가 관행을 바꿔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월 미국 상원의 소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S&P는 지난 2007년 8월2일 9억4700만 달러 이상의 델피너스 CDO 상품에 대해 최고등급을 부여했으나, 불과 4개월 후인 같은 해 12월부터 이 상품의 등급을 강등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말엔 이 상품의 등급이 정크 수준으로 떨어졌었다.

SEC 외에 미 법무부도 S&P와 무디스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급 부실평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신용평가업체들은 부실을 초래한 책임과 관련해 갖가지 압력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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