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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에게 금품 제공한 남원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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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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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당연 퇴직할 위기에 놓였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헌 판사)은 27일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현금을 준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된 남원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모(72)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범행은 새마을금고 대의원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께 한 대의원이 운영하는 전북 남원 도통동의 한 상점에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당연퇴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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