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서병수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층 이상, 바닥 면적이 1만㎡ 이상인 건물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의무 설치하게 돼 있지만 서울시내 해당 빌딩 441곳 중 205곳(46.5%)에서 헬리포트를 두지 않고 있었다.
또 특급호텔 18곳 중 11곳이 헬기 착륙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고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옥상이 유일한 피난처"라며 "고가 사다리차도 최대 높이가 52m에 불과해 헬리콥터가 사실상 유일한 인명구조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해양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이상한 방향으로 개정하면서 헬리포트를 설치 하지 않은 고층건물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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