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가리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가 27일 불가리아와 ‘운전면허 상호 인증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측은 상대방 국민이 소유한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29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을 맺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불가리아에 거주하거나 불가리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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