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는 이번 청렴 신문고 제도를 통해 항만공사 내부 인트라넷에 내부신고 창구를 개설, 임직원들의 부패행위 신고의 실효성 확보와 반부패 정책 추진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청렴 신문고에 비리 등을 신고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사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임직원들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연중 운영을 통해 부패행위의 원천적 차단을 하고 비위직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과 직무관련 범죄 형사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내부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상향조정한 데 이어 올해 9월부터 전 임직원의 청렴 의무화.생활화를 위해 ‘청렴 자가진단의 날’ 및 ‘청렴 특강’을 통해 청렴경영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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