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은 26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소재 제11순회 항소법원이 지난달 12일 건보개혁법에 대해 내린 위헌 판결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 재심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틀랜타 항소법원은 지난해 3월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강보험개혁법이 각 개인에 대해 건보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미 법무부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오는 28일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말 신시내티 제6순회 항소법원의 '합헌'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기된 상고에 대해 이날 법무부가 정부 입장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법원에 위헌 심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행정부의 요청이 오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11-2012 회계연도 기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미 언론은 이 경우 대략 내년 6월 하순께 대법원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2년 대선 열기가 한창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2014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강보험법은 향후 10년간 9400억 달러를 들여 무보험자 3200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등 미국민 95%가 건강보험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과 보수단체 들은 건보개혁법을 '급진적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혹평하면서 건보법이 시행되면 기존 보험가입자들의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비판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보수성향이 5명, 진보성향 4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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