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의 경우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다. Kodex레버리지 및 Kodex200 ETF 2개 종목에 대해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공급수량을 헤지하는 과정에서 자기매매계좌 간에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가장매매'를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소는 또 동양종금증권에 대해서도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동양종금증권은 영업점 단말기를 통해 계좌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탁자 4인의 허수주문을 했다.
거래소는 "감리실시 이후 SK증권과 동양종금증권은 지적사항 발생 원인을 파악해 자체적인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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