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복지위 간사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일반약을 편의점 등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한 감기약을 복용해 부작용이 생길 경우 책임자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의사의 처방이 잘못된 경우에는 의사가, 약 자체가 잘못되면 제약사가 책임을 지며 그 외에는 약사들이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주 의원은 “편의점에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복지부는 환자가 자신의 판단 아래 복용했으므로 환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약사 출신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가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원 의원은 “복지부는 6월 이후 가진 전문가 간담회에서 의약품 안전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수 차례하고, 공청회에는 의약품 안전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참석 시키지도 않았다”며 “오로지 국민편의만을 바라보고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정책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안전성”이라고 강조하며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안전성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타이레놀 등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국민의 안전성을 도외시하는 이런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정책위에서는 약사법 개정안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점을 참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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