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미국, 네덜란드, 일본에서 아이폰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7일 "(지금 양측의 특허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이폰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내 가처분신청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3면>
국내에서도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등 애플의 3세대(3G) 통신 기능을 갖춘 제품에 대해 통신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다음달 초 선보일 예정인 아이폰5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삼성전자는 상황에 따라 프랑스, 호주, 영국 등 애플을 상대로 통신특허 침해소송을 낸 다른 나라로도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확대할 전망이다.
국내에서 애플은 다른 특허 공방을 벌이고 있는 나라와 달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판매금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안방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먼저 판매금지 신청을 내는 등 국내에서 역공을 취할 태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과 특허 공방이 벌어지는 국가에서 법적으로만 통신특허 침해를 제기하는 등 맞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공론화할 계획"이라면서 "법적 대응 이외에 언론 공개나 논리 대응을 삼가왔던 태도에서 벗어나 법적 타당성 등을 공개적으로 알리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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