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 하지 않은 자동차는 폐차나 매각처리할 방침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소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들 단속 대상 자동차를 발견시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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