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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우 前청와대 수석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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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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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7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구속수감했다.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11시30분께 영장이 발부되자 자정 무렵 대검 청사에 대기하고 있던 김 전 수석을 호송 차량으로 서울구치소에 이송했다.

김 전 수석은 대검 청사를 나서면서 ‘로비 청탁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는 나네요”라고 답했다.

이어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무죄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청와대 고위직 출신 인사가 구속된 것은 김 전 수석이 처음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박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무마하고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 대가로 상품권과 골프채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김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통화내역과 골프라운딩 기록 등을 분석해 박씨가 작년 4월부터 김 전 수석과 90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하고 수차례 골프 회동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박씨의 청탁에 따라 금융당국 고위층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박씨로부터 박모(54)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수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건넸고 박 부원장을 만나는 자리에 김 전 수석도 동석했다는 진술을 확보, 박 부원장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언론인 출신으로 현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에 합류해 정무2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메시지기획관, 기획관리실장 등을 지냈으며, 검찰에서 소환통보를 받은 지난 15일 사표를 내 수리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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