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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커피 원산지 표시 위반 11개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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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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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7월부터 9월까지 시중 유통 중인 원두커피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기획 단속해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11개 업체(약 1036여억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단속결과 이들 업체는 베트남, 콜롬비아, 케냐, 인도네시아 등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된 커피원두를 제품에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이태리,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 명으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두커피 제품 전면에 유명 원두커피 브랜드 로고와 함께 케냐, 콜롬비아 등 커피 원두가 생산되는 국가명 등을 표시하고 제품 뒷면에는 원산지를 미국이나 독일 등으로 오인표시 하는 등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이번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은 원두커피, 홍차 등을 합하여 위반금액이 1036여억원에 달하며, 이들 업체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유명 원두커피 전문업체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세관은 현재 이들 업체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위반물품에 대하여는 과징금(업체별 최고 3억원, 총 21여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관은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애용하는 기호식품인 원두 커피의 원산지를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표시하거나, 허위․미표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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