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단속결과 이들 업체는 베트남, 콜롬비아, 케냐, 인도네시아 등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된 커피원두를 제품에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이태리,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 명으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두커피 제품 전면에 유명 원두커피 브랜드 로고와 함께 케냐, 콜롬비아 등 커피 원두가 생산되는 국가명 등을 표시하고 제품 뒷면에는 원산지를 미국이나 독일 등으로 오인표시 하는 등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이번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은 원두커피, 홍차 등을 합하여 위반금액이 1036여억원에 달하며, 이들 업체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유명 원두커피 전문업체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세관은 현재 이들 업체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위반물품에 대하여는 과징금(업체별 최고 3억원, 총 21여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관은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애용하는 기호식품인 원두 커피의 원산지를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표시하거나, 허위․미표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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