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전 수방사 헌병단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황모 중령을 감봉조치한 것이 적절하냐"라는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황 중령은 익명의 투서를 했고 이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투서자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정황상 무기명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해한다. 어찌됐건 이 부분은 문제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항소심에서 한 번 평가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최근 육군본부에서 헌병 비리사건을 익명으로 제보한 황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이 부적절하고 특히 다른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방부와 군 검찰은 황 중령의 제보 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 수방사 헌병단장인 이모 씨가 헌병단장으로 부임한 직후 부하 실무자들에게 헌병단 예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병사 부식용 빵 구매비, 사무기기 유지비, 주방용품비, 철모 도색비, 상급부대 격려금 등 총 47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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