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직장 동료의 컴퓨터에 저장된 성행위 사진 등을 발견하고 동료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이모(23)씨를 입건했다.이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부산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인 김모(37)씨의 컴퓨터를 우연히 얼여봤다.컴퓨터에는 유부녀인 김씨와 다른 남성의 음란한 대화내용과 성행위 사진 등이 저장돼 있었고, 이씨는 600여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외부로 유출시키겠다고 김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