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예보는 저축은행 부실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냐며 일갈했다.
이에 이승우 예보 사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법과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예보 사장의 발언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예보의 권한과 기능이 부여되고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영택 민주당 의원도 “예금자 보험법 규정을 보면 예금보험공사 답변 태도는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저축은행 사태는 이미 앞서 조짐이 있었는데 예보는 금융당국에 어떤 필요한 요구를 했냐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사고가 나면 돈내는 곳이 예보가 아니다”고 언급하며 이 사장의 발언에 대해 직무자세가 매우 수동적이고 법령상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과 동떨어져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저축은행을 위한 15조원의 특별계정도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부실은 다음 정권의 폭탄돌리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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