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모범 납세자 27명 선정…5년간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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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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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최근 1년간 세무조사를 수검받은 후 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 27명(개·법인 포함)을 선정, ‘조사모범 납세자 지정서’와 함께 기념패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이들은 조사모범 납세자 지정일로부터 향후 5년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다만, 조사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후에라도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지난 2006년부터 1년 주기로 선정해 왔던 조사모범 납세자를 앞으로는 매월 선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중소사업자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조사 대상을 기존 수입금액 500억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 간편조사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중순께 전국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공문을 보내 내달 말까지 간편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배정을 완료, 올해 안에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모범 납세자 선정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유예는 (정기)조사가 미뤄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조사모범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은 해당 기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이 선정한 조사모범 납세자는 약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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