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미성년자 성구매, '존스쿨' 제도가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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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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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매수를 한 이들이 하루 8시간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는 `존스쿨’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 대상 성구매자 409명이 존스쿨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재범 이상 성구매자에게도 존스쿨 제도가 적용돼 성 구매자의 재범 방지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5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2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933명, 3회 이상 교육 이수자도 11명이었다.
 
 정 의원은 “존스쿨이 도입 취지와 달리 미성년자 대상 성 구매자 등에도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며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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