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단속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주민의 참여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10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게 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해 운행하는 500cc 이상 이륜차 등을 단속하게 된다.
특히 거리환경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선 주민신고 및 방치 예상지역 순찰을 통하여 집중 정리하고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발 자동차에 대해선위반 행위와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정비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방치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신고를 구청 교통행정과(☎509-6305)에서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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