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 시흥 소재 D외과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김모(46)씨가 지난 22일 병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김씨 곁에는 유서가 놓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김씨는 지난 7월 말 의약품 도매업체의 영업사원에게 리베이트로 1억5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달 28일부터 45일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김씨는 영업사원에게 받은 돈은 자신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빌린 것으로, 리베이트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김씨가 검찰의 과잉수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40여일이 넘는 구속 수사, 업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한 면허 정치 처분 등이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해명자료를 내고 “수사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 과잉수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의총은 내일 오후 5시 내일 서울 종각에서 김씨 추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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