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별 온라인 대변인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직제 일괄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껏 정부 부처들은 온라인 대변인제를 법령상 뚜렷한 근거 없이 운영해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기능이 제도화된 만큼 앞으로 각 부처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