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지난번에는 좀 완화하는 수준에서 입법을 했다만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점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이 13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 일깨우기 위해서 이 연령을 상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 점도 검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게 미성년자인 경우에 부모에 대한 합의로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합의로 처리된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일지라도 본인의 의사를 더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