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앞에 25층 업무용빌딩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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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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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종로구 청진동 235-1번지에 들어서는 25층 규모의 업무용 건물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광화문 종로구청 맞은 편에 25층짜리 업무용 빌딩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청진구역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종로구청과 KT사옥 사이에 위치한 종로구 청진동 235-1번지 4247㎡에 용적률 993%를 적용받아 지하 6층, 지상 25층(110m) 업무시설이 신축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1만3827㎡ 일대에 용적률 1000% 이하를 적용받아 지하 8층 지상 30층 업무용 빌딩을 짓는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도 가결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정비예정구역으로 73개 구역 222.29㏊를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11곳 61.5㏊, 단독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37곳 137.6㏊, 공동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5곳 84.69㏊ 등이다.

위원회는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2만657㎡에 용적률 337%를 적용해 421가구를 짓는 동소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또 광진구 광장동 148-4번지 일대 용도를 도로, 녹지에서 녹지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대치동 612번지 대치국제아파트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258.74%로 정하는 정비구역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강남구 도곡동 539-1번지 일대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261.07%로 정하는 도곡동 도곡진달래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결정안도 가결했다.

서초구 서초동 1311번지 일대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299.99%로 정하는 서초동 서초삼호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결정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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