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드래곤이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과 관련, 5일 YG엔터테인먼트에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달 내 상장을 목표로 하던 이 회사의 코스닥시장 입성도 미뤄지게 됐다.
YG엔터테인먼트는 6일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로 상장 관련 일정이 피치 못하게 연기됐다”고 밝히며 상장을 앞두고 계획한 기업설명회 등의 일정을 취소했다.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일본 방문 중 대마초를 피웠다가 7월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1회에 그쳐 극소량의 양성 반응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