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의 원적기 관리 담합과 관련한 최종의결서를 지난달 말 정유사에 전달했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우선, 담합을 주도한 SK이노베이션이 13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오일뱅크 750억원, S-Oil 438억원 등 총 252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지난 5월 전체회의에서 4개 정유사에 담합혐의로 총 4348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던 것의 60%에 불과하다. 이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GS칼텍스가 부과됐던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GS칼텍스는 검찰 고발도 면했다.
이에 대해 정유사 측은 담합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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