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전철 5159억 배상위기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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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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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추진해온 경전철 사업이 결국 철퇴를 맞았다.

이는 국제중재법원이 경전철 운영사인 용인경전철(주)에 5159억원의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판정결과를 용인시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 중 경전철 공사비 4530억원은 11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629억원은 추후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국제중재법원의 판정 결과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인시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용인시의 1년 예산이 1조5000억원선 임을 감안할 때 민간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5000억원은 시의 년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큰 돈이다.

무엇보다 경전철 추진사업이 용인시의 과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용인시가 지급해야 할 돈은 7600억원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는 점이다.

다시말해 매끄럽지 못한 용인시의 사업추진은 결국 모두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부담을 안게됐다는 것이다.

국재중재법원의 판정에 대해 용인시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곤 있으나 한 해 예산 중 가용예산(경상비용 제외)이 3000억원에 불과한 용인시가 당장 5000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마련한다는 게 쉬운일은 아니다.

이에 패닉 상태에 빠진 용인시는 이번 국재중재법원의 1단계 판정으로 오는 11일까지 지급해야 할 4530억원에 대해선 우선 시 예산으로 확보하거나 제3의 민간자본 유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기나 여건 등으로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용인경전철(주)와 지급방법에 대한 다양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공사 착공에 들어간 용인 경전철(총길이 18.4km) 사업은 그간 국가비용과 민간자본 등 1조원 가량이 투입돼 지난해 3월 사실상 완공된 바 있으나 각종 소음민원과 부실공사를 주장한 용인시가 준공을 거부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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