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꾀어 금품을 가로채고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보험설계사 임모(33·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신모(48·여)씨를 꾀어내 모두 8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도록 해 4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임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3시 35분께 신씨의 집에서 신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바깥으로 몸을 피해 목숨을 건졌으나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지난해 9월 신씨를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다음달 수급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점으로 미뤄 임씨가 신씨를 살해한 후 사망보험금 3억원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그러나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한 것이지 사기를 친 적은 없다. 신씨가 화상을 입은 것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던 신씨는 미용실 등에서 알게 된 임씨가 살갑게 굴다보니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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