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토지분할을 하기 위해선 토지소유자가 대한지적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체에게 분할측량을 의뢰한 후 구청으로부터 분할측량성과도를 발급받아 분할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분할측량성과도는 분할 경계점 위치확인 정보가 미흡해 경계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지적측량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천구는 분할측량에 따른 분할측량성과검사 요청 시 분할측량성과도와 지상경계점 위치를 사진으로 촬영해 민원인에게 분할측량성과도와 경계점 위치정보 사진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주민의 경계분쟁 감소와 측량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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