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과 짜고 클럽서 성폭행…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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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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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얼굴만 익힌 사람과 공모해 술 취한 여성을 강간한 40대 남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평소 클럽에 드나들며 안면만 있는 남자와 짜고 클럽에 온 여성을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현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명불상자와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특수강간죄는 사전에 반드시 어떤 모의과정이 없었어도 공범자 간의 범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성립한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8월4일 새벽 2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모 클럽 내에서 평소 클럽을 다니며 알게 된 남자와 함께 술에 취해 혼자 있던 A씨를 발견,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에어컨 뒤로 끌고 가 차례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했을 뿐 그와 공모해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1·2심 모두 합동 강간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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