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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가 폭등에 건보료 최고 64.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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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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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전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울 거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최고 64.8%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가입자 중 2년전과 동일한 집에 살면서도 전월세금 증가만으로 한달만에 보험료가 증가한 세대는 1만1516세대로 평균 8356원(17%)의 보험료가 인상됐다.

공단은 매년 4월과 10월 전월세금 조사를 통해 2년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직권으로 변경한다.

지난 4월 조사에서 전월세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이전에 비해 149%가 올랐다.

이어 동대문구 127.2%, 강남구 112.1%, 관악구 107.4% 순이었다.

용산구는 3월까지 평균 7만3375원이던 건보료가 4월에는 8만6884원으로 18.4% 인상됐다.

동대문구의 경우 4만4601원에서 5만6901원으로 27.6%, 강남구는 6만2754원에서 7만5535원으로 20.4% 각각 올랐다.

은평구는 전월세금 변동률이 56.4%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보험료도 8.4% 인상되는데 그쳤다.

전월세 1억 이상 증가세대 중 건보료가 가장 많이 인상된 가입자는 강남구에 있는 세대로 3월까지 1억6000만원이었던 보험료 기준이 4월에는 4억8499만원으로 변경됐다.

이 세대의 보험료는 6만9630원에서 11만4780원으로 64.8% 가량 늘었다.

1억1000만원이던 전월세가 2억6000만원으로 변경된 또 다른 세대는 5만5570만원이었던 건보료가 9만1130원으로 64.0% 올랐다.

금액기준으로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오른 세대는 송파구에 있는 세대로 전월세가 1억2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변경, 보험료가 10만원에서 15만3000원으로 5만3000원 인상됐다.

추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전월세금 폭등이 건강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졌다”며 “전월세금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서민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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