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되거나 시험 연구용으로 신고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고 나서 불법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기자재를 중점 단속한다.
방송통신 기기는 소비자의 안전과 방송통신망 보호, 전파 혼신 방지 등을 위해 전파법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술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제조·생산·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단속 기간 적합성 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사용하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