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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곡동 사저 논란…차익 발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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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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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후 거주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건립과 관련한 야권의 대대적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사저용 부지 편법매입 논란에 이어 차익 발생 의혹 등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10일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사저 부지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된 지역이다.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얼마 안 돼 100억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거라는 언론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곡동 사저 구입 시 아들 명의가 사용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다 정리가 되면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때 집값이 상승하면 아들이 양도소득세를 물고 이 대통령도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 명의가 사용되면 주변시세보다 호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해명에 대해선 “평당 가격을 정한 뒤 계약서를 쓸 때에나 구입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내외 대신 아들의 이름, 즉 차명으로 내곡동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청와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30대 초반의 회사원인 이시형 씨가 6억원의 금융기관 대출 이자와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5억원의 이자까지 갚을 수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명의 이전을 통해 사저 부지 소유 관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대통령 사저 위치는 언론을 통해 모두 공개돼 더이상 대통령의 안전과 경호의 문제를 들어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처음부터 대통령의 이름으로 땅을 살 경우, 위치가 노출돼 호가가 두세배 올라가고, 시설 건축 과정에서 경호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건축허가 시점을 전후해 납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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