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수사가 장기간 계속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을 염려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9월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G사에서 13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2010년 2월 자신이 실제 소유한 Y사에서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관계사인 K사와 M사에 각각 11억원과 2억3천만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그는 또 G사와 Y사가 하청업체에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자 2010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들 회사가 다른 회사 등에 80억여원의 채무를 가진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12억원인 G사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전 청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부산 동구청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되는 바람에 지난 7월28일 불명예 퇴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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