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허가된 물고기 이외 물고기를 잡는 행위의 불법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어구를 확인하는 절차와 조업 중 불가피하게 그물에 들어가는 물고기의 일정비율을 허용하는 혼획율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어업인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어업제도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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