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타이레놀의 부작용 사례와 건수가 전체 사용량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타이레놀의 국내 부작용 건수는 판매량의 0.00027%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또 최근 부작용 신고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부작용 신고의무화 정책의 영향이지 부작용 자체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같은 안전성을 이유로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대책이 무산되거나 약사법 개정안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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