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각 부문 간에 협의 중에 있는 사치품 관세인하에 대한 결과가 이르면 연말에 나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정부 관리는 즉각적으로, 사치품 관세인하 반대라는 재정부의 일관된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사치품 관세인하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어, 그에 대한 쟁론이 그치지 않는다. 사실 일반 소비자에게 사치품관세의 높고 낮음은 관심사항이 아니며, 관심을 두는 것은 일반 상품의 수입관세가 인하될 것인가이다. 이 관세 쟁론의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게 된다.
상무부가 말하는 것은 사치품을 포함한 수입상품의 관세인하이며, 재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사치품관세인하”이며, 일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하에 대해서는 인하할지 안할지, 아무도 답해주는 이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수입상품은, 과거에는 사치품으로 분류되었으나, 소득증가 및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일상용품이 되었다.
예를 들어, 수입 사치품에 대한 과세가 부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면, 빈부격차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사회평등을 촉진하므로 사치품관세는 내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올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일부 상품이 서민들의 일상소비재가 되었다면, 바로 관세가 인하하는 것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평등사회를 촉진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수입상품에 대하여 고액의 관세를 징수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국산브랜드 보호에 있으나, 사실 이러한 가격보호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 전형적인 예로서 분유를 들 수 있다.
국산분유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더욱 실망감을 안겨주는데, 많은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수입 분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무리를 지어 외국에 가서 물품을 사재기한다. 동시에 고액의 관세는 수입 분유 가격을 앙등시키고,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은 국산분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고액관세는 국내브랜드를 보호하나, 사실은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얻어진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아마도
이러한 보호기제가 있어 국내 우유기업이 제멋대로 굴고, 반성하지 아니하며, 쇄신하지 않는 것이리라.
국내 사치품의 가격이 해외보다높은 것은, 보통 서민들의 관심사항이 아니지만. 국내 일반 수입상품의 가격은 해외보다 높은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소비자가 국산품을 선호할 지 수입품을 선호할 지는 모두 정당한 권리와 자주 선택에 의해야 하며, 국산품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므로, 국산품 보호의 논리로 소비자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 다.
소비자는 국내 상품보호를 위하여 희생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온실 속에서 육성된 국산 브랜드는 커지지도, 강해질 수도 없을 것이다.
출처 : http://www.haiguan.info/files/MostCare/336.aspx, 该给普通进口商品降税了(搜狐网,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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