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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리병원 광고 금지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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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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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 중앙(CC)TV가 영리병원의 광고를 금지했다.

CCTV는 뉴스채널을 포함한 7개 채널에 대해 의료광고 송출을 금지하도록 지시를 냈다고 베이징청년보가 12일 전했다. 광고주들은 이미 CCTV의 결정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상태며, 통지서에 적힌 광고금지 이유는 단순히 ‘시청자 의견’이었다.

통지서에 따르면 2012년1월1일부터 CCTV1채널은 저녁6시이후 병원광고가 금지되며 홍콩판 1채널, 경제를 다루는 2채널, 뉴스채널인 3채널과, 다큐채널인 9채널, 아동용인 15채널, 국제판인 4채널 등 6개채널은 일체 영리병원 광고가 금지된다. 금지되는 광고에는 미용이나 성형업체들의 이미지광고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CCTV의 광고수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가 운영하는 CCTV의 매출액에서 병원광고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영방송사인 CCTV의 방침은 전체 광고시장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방의 중소형 방송사에도 광고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CCTV는 술광고도 금지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 역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12개업체만을 선정해 광고를 허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12개 업체라도 1채널의 황금시간대인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광고가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CCTV의 조치를 사회분위기 정화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리병원 광고는 대부분 고가의 의료상품이나 성형, 미용에 집중돼 있다. 또한 고가의 술광고 역시 사치풍조와 인민의 박탈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중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광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제한을 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중앙인민방송국 부주임인 팡밍(方明)은 CCTV 1채널과 각 지역 방송국 제1채널의 광고방송을 금지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상업성광고가 너무 많은데다 여성의 형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저속한 광고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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